2022년 1월 14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안 공지드립니다.
제주닷컴2022-01-14 10:01:41조회수 : 28,198
안녕하세요
제주닷컴입니다.
제주도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3주간 연장됨에 따라
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적용 시기 : 2022년 1월 17일(월) ~ 2022년 2월6일(일) 24시
2. 사적모임 가능인원 : 최대 6인
1) 식당/카페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인 경우 운영시간 21시로 제한
2) 식당/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
- 호텔/리조트 내 부대시설로 운영중이 조식당/뷔페/카페 등도 모두 포함되어 적용됨.
3. 숙박시설 이용안내
1) 객실 이용 시에는 사적모임 기준인 접종유무 상관없이 1객실 내 최대 6인까지 이용 가능
- 동거가족인 경우 인원제한 예외 인정/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
- 동거가족 증빙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2) 숙박 시설 내 부대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 및 시설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,
3) 현장 근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시설 이용 시 참고해주시고,
4)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과되오니 이용 시 유의바랍니다.
4. 렌터카 이용 안내
1) 1대당 최대 6인까지 이용/탑승 가능
- 동거가족인 경우 인원제한 예외 인정 /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
- 동거가족 증빙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2) 공항과 업체를 오가는 각 렌터카 셔틀버스 탑승인원도 4인까지 탑승/이용이 가능합니다.
3)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사오니, 이용 시 유의바랍니다.
5. 백신접종증명 방법
1) 종이증명서 : 정부24 온라인발급, 접종센터/주민센터 발급
2) 전자증명서 : COOV 앱설치 후 발급, 네이버/카카오 등 QR 체크인
3) 접종스티커 : 주민센터 발급
지난 2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줬던 시기였습니다.
2022년 봄이 시작될 때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
감사합니다.